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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은수미 성남시장 기소

등록 2018-12-11 17:34수정 2018-12-11 17:39

‘조폭 월급받는 운전기사’ 지원받은 혐의
청와대 비서관 시절 체육대회 참석은 ‘불기소’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지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1일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아동수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은 시장의 모습. 성남시 제공
은수미 성남시장이 조폭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지원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1일 기소됐다. 사진은 지난 8월 아동수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은 시장의 모습. 성남시 제공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운전기사를 무상 지원받았다는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아온 은수미 성남시장이 재판이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11일 정치자금법 위반(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로 은 시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은 시장은 성남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 이아무개씨로부터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년여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90여 차례에 걸쳐 운전기사와 차량을 무상으로 받아 교통비 상당의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은 시장은 그동안 “운전기사는 자원봉사하는 것으로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은 시장은 청와대정책실 여성가족비서관으로 재직하던 지난해 중순부터 올해 초까지 더불어민주당 성남지역 4개 구 합동 체육대회 등 행사에 세 차례 참석해 정치적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받았으나,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은 시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당시 행위는 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편, 조폭 출신 사업가 이씨는 해외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탈세한 혐의로 지난해 말 구속된 이후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 씨는 서울중앙지법에서 3개 사건으로 각각 재판을 받아왔으며, 이 중 성남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 뇌물을 준 사건에 대해선 지난 10월 초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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