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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명운 가를 재판…쟁점과 절차는?

등록 2018-12-12 15:59수정 2018-12-12 21:50

‘친형 강제 입원’ 놓고 치열한 공방 예상
검찰 “공무원들에게 업무 범위 아닌 일 시켜”
이 지사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당한 절차”
선거법 재판은 법률상 1년 안에 끝내야
지난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현관에서 자신이 기소된 데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지난 11일 오후 이재명 경기지사가 경기도청 현관에서 자신이 기소된 데 따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는 이날 “사건의 진실규명은 법정에 맡기고 이제 오로지 도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제공
검찰이 이재명 경기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혐의 등을 적용해 법정에 세운 가운데, 재판의 쟁점과 절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지사는 비록 ‘혜경궁 김씨 사건’과 ‘여배우 스캔들” 의혹에 대해선 자유로워졌지만, 새해부터는 도지사직을 걸고 법정을 오가며 시비를 가리게 됐기 때문이다.

이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3가지다. 성남시장 재직시절인 2012년 4월~8월께 악성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친형(이재선씨·사망)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공무원들에게 반복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죄라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또 이 지사가 지난 5월29일 경기도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이런 사실 자체를 부인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도 봤다.

검찰은 또한, 이 지사가 2001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향 사건 당시 검사를 사칭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는데도 선거 과정에서 “누명을 썼다”고 토론회에서 밝혔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수익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확정된 것처럼 선거공보에 발표해 역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기소했다.

‘뇌관’은 직권남용이다. 형법 제123조에는 이 죄를 범하면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돼 있다. 형이 가볍지 않다. 자치단체장은 일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선거법 위반죄로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 지사 쪽은 이 혐의에서 벗어나야 ‘강제입원을 지시한 적이 없다’는 발언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서도 풀려난다.

이 지사 쪽은 “친형이 2002년부터 정신질환을 앓아왔고 가족과 시민·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해 시장 자격으로 관련법(정신보건법 25조)에 따라 강제입원을 시도하다 중단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공무원들에게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작성과 공문서 기안 등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 자체가 범죄”라고 보고 있다.

이 지사 쪽은 또 ‘검사 사칭 전력 부인’이나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부분은 선거 토론회 소명 과정에서 나온 것인 만큼 혐의를 벗기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지사가 토론회에서 ‘그런 적 없다’고 말한 명확한 증거가 있다”고 맞서고 있어 결과를 예단하기 힘들다.

공직선거법 상 선거법 재판은 기소 이후 1년 안에 확정판결을 내려야 한다. 따라서 이 지사로선 앞으로 1년 동안 법정을 오가며 법리 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어 도정 공백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 지사 쪽 관계자는 “이 지사는 지금껏 삶 자체가 위기였다. 도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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