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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무죄 입증 때까지 당직 내려놓고 백의종군”

등록 2018-12-13 10:33수정 2018-12-13 20:11

‘드루킹 사건’ 관련 페이스북에 글 올려
김 지사쪽 “경남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뜻”
28일 검찰 구형 땐 다음달 말 1심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12일 밤 페이스북에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12일 밤 페이스북에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경남도 제공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무죄 입증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12일 밤 11시25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당을 위해 무죄가 입증될 때까지 모든 당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당과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평당원으로서 성실히 일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연직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상무위원과 중앙위원을 맡고 있다. 김 지사 쪽 관계자는 13일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무죄를 받을 때까지 당직자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오로지 경남도정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당직을 내려놓는 이유에 대해 “민생경제를 살리고 촛불혁명이 부여한 국가혁신의 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일, 꼭 가야만 하는 길이고 반드시 해내야 할 일입니다. 가는 길이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대통령의 성공은 국민의 성공입니다.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 당의 힘을 하나로 모아가야 합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지사께서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의 단합을 위한 충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해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10월29일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은 매주 금요일 집중심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오는 28일 검찰이 구형하면 이날 1심 선고일도 정해질 예정이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말 열릴 것으로 예측된다. 특검법상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2개월 안에 마치도록 돼 있어, 항소심은 내년 3월 말, 상고심은 5월 말 끝나게 된다.

앞서, 지난 8월24일 허익범 특검팀은 김 지사를 재판에 넘겼다. 허 특검은 김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9일 19대 대통령선거 직전까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불법 여론조작을 한 것으로 봤다. 또한 특검은 김 지사가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드루킹 일당을 계속 활용할 목적으로, 드루킹의 측근인 도아무개 변호사를 일본 센다이 총영사로 추천하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봤다.

그러나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하지 않았고, 드루킹 일당의 ‘경제적 공진화 모임’ 사무실인 느릅나무 출판사를 방문한 적은 있어도 킹크랩을 시연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안한 것도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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