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4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내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로 사상자가 발생한 가스저장소 부근. 경기도재난안전본부 제공
3명의 사상자를 낸 삼성전자 경기도 용인시 기흥사업장 이산화탄소 누출사고는 낡은 밸브의 부식과 균열이 원인이 됐다는 중간 수사결과가 나왔다. 경찰은 삼성전자 대표와 부사장을 포함해 사고 관계자 20여 명을 입건했다.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는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김기남 삼성전자 대표 등 삼성전자 관계자 3명을 형사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박찬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 삼성전자 관계자 9명과 협력업체 관계자 7명 등 16명을 형사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9월4일 오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6-3라인 지하 1층 이산화탄소 집합관실 옆 복도에서 소화용 이산화탄소가 누출돼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등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부터 정밀 감정 결과를 회신받고 이런 내용의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은 “절단된 밸브가 1998년 제작된 된 동 재질의 제품으로 부식과 균열, 기계적 진동, 나사마모, 나사골 갈라짐 등의 변형과 순간적인 응력 집중으로 인한 이탈로 인해 사고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찰에 전했다.
국과수는 “2차례에 걸친 감정에서 이산화탄소를 분출하는 소방설비의 경우 제어반에서 다른 계열의 전력이 접촉하는 ‘혼촉' 또는 케이블 절단 때문에 오작동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경찰도 사건 당시 옛 소방설비를 철거 중이던 협력업체 관계자가 소방설비 관련 배선을 노후 배선으로 오인해 절단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바 있다.
한편, 경찰은 삼성전자의 늑장 신고 논란에 대해서도 사고 발생 후 곧바로 신고해야 했다는 환경부의 판단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10월 말 이번 사고의 경우 즉시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화학사고'라고 결론 내리고 삼성 쪽을 경찰에 고발했다. 환경부는 삼성 사고 발생 후 1시간 49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그러나 삼성이 ‘화학사고'임을 인지하고도 신고를 고의로 늦게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 대표와 박 부사장을 포함한 사고 관련자들의 범죄사실을 특정하고, 기소의견 송치 여부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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