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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경남 창원에서도 ‘제로페이’ 서비스 시작

등록 2018-12-20 15:51수정 2018-12-20 16:01

가맹점 업주 결제 수수료 부담 0%대로 줄어
이용자는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 40% 혜택
경남 제로페이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
경남 제로페이 가맹점을 나타내는 스티커.
소상공인의 신용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로페이’ 서비스가 20일 경남 창원에서도 시작됐다.

경남도는 이날 “서울·부산과 함께 창원 전역에서 제로페이 시범운영을 시작했다. 다음달 말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제로페이 서비스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해, 경남 전역으로 제로페이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로페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에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한 뒤, 제로페이 가맹점 스티커가 붙어있는 가게에 가 매장에 비치된 큐알(QR)코드를 찍고 결제금액을 입력하면 된다. 상품을 사면서 이렇게 하면 결제금액이 업주 계좌로 즉시 송금된다.

기존 신용카드 수수료는 연매출 3억원 이하 0.8%, 5억원 이하 1.3%, 10억원 이하 2.1%, 최고 2.3%이다. 하지만 제로페이 가맹점의 수수료는 연매출 8억원 이하 0%, 12억원 이하 0.3%, 12억원 초과 0.5% 이내로 업주 부담이 줄어든다. 제로페이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율 40%의 혜택이 주어진다.

20일 현재 창원 시내에서 제로페이스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은 가맹점 514곳 가운데 223곳이다. 가맹점 현황은 경남도청 누리집(gyeongnam.go.kr) 초기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랜차이즈 업체 가운데는 교촌치킨, 멕시카나치킨, 롯데리아, 본죽, 이디야커피 등 26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제로페이에 참여한 민간사업자는 농협·경남은행·부산은행 등 금융회사 20곳과 한국정보통신·네이버 등 전자금융업자 9곳이다.

경남도 경제정책과 담당자는 “제로페이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을 계속 모집하는 한편, 이용자에게도 경남사랑 전자상품권 5% 할인 판매와 공공기관 문화·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로페이 서비스 관련 문의는 국번 없이 1670-0582로 전화하면 된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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