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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전두환 전 대통령 가택수색…그림 등 재산 압류

등록 2018-12-20 18:39수정 2018-12-20 23:13

2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가택수색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사진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 사진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서울시가 지방세 9억7800만원을 체납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을 20일 가택수색한 뒤, 고가품을 압류했다. 시는 압류한 물건을 매각해 세금으로 환수할 계획이다.

서울시 재무국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자택에 14명의 인원을 투입해 약 3시간에 걸쳐 가택수색을 했다”며 “냉장고, 티브이(TV), 그림, 지구본 등 총 9점을 압류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는 압류한 물품을 내년 초 경매에 부쳐 현금화한 뒤 체납된 세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압류한 물품의 가격은 감정 평가를 받아봐야 알겠지만 고가품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물건 압류 과정에서 전 전 대통령 쪽의 저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현재 전두환 전 대통령의 지방세 체납액은 9억7800만원으로 그는 올해까지 3년 연속 서울시의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올랐다. 서울시는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지난 4월, 지난달 26일 방문했으나, ‘전 전 대통령이 알츠하이머(치매)’라는 말을 듣고 가택수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체납자 명단 공개 이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고, 연말을 넘기면 연초부터 강제 행정조처를 하기에는 부담스럽다는 내부 판단에 따라 연말을 지나기 전 서둘러 가택수색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전 전 대통령의 회고록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했지만, 행정상 강제수단을 동원한 가택수색은 지금까지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아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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