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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에게 전달할 뇌물 김치통 보관 전 공무원 항소심서 벌금 1천만원

등록 2018-12-23 09:09수정 2018-12-23 10:18

광주지법, 1심 벌금 2천만원에서 감형
재판부 “단순 전달에 그치고 자수해”
광주지방법원 전경.
광주지방법원 전경.
군수에게 전달할 뇌물을 받아 김치통에 보관했던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임주혁)는 제3자뇌물취득죄로 기소된 전 전남 보성군청 공무원 ㄱ(50)씨의 항소심에서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압수된 김치통과 죽통, 벽장 속 현금 뭉치도 몰수했다.

ㄱ씨는 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용부 당시 보성군수에게 전달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ㄴ(46)씨에게 2016년 9월부터 2017년 7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ㄱ씨는 검찰이 보성군의 관급비리 의혹 수사에 들어가자 집에 보관하던 현금 7500만원을 자진 신고했다. ㄱ씨는 앞서 1억5천만원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했고, 6500만원은 김치통 등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천만원은 다락방에 보관했다.

보성군청 공무원이 김치통에 보관하던 뇌물. 연합뉴스
보성군청 공무원이 김치통에 보관하던 뇌물. 연합뉴스
ㄱ씨가 보관해오던 현금 다발은 관급계약 비리사건의 결정적 증거가 됐고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이 전 군수를 구속했다. ㄱ씨의 전임자도 또 다른 브로커에게 억대 뇌물을 받아 이 전 군수에게 상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군수는 1심에서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8년에 추징금 4억7천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범행 횟수가 수회에 이르고 받은 액수도 상당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상급자인 군수 지시를 받아 뇌물을 전달하는 역할에 그쳤고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는 점, 용기를 내 자수함으로써 범행 전모가 드러나게 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임근 기자 pik007@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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