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처방받아 복용한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져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이 사건과 관련해 “타미플루가 10살 이상의 소아 환자에서 복용 후 이상 행동을 발현하고, 추락 등 사고에 이를 수 있다”고 주의를 요청했다.
지난 22일 새벽 6시께 부산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ㄱ(13)양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ㄱ양이 이 아파트에 살고 있고, 12층 방문과 창문이 열려 있던 점 등으로 미뤄 ㄱ양이 추락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ㄱ양의 가족들은 “전날 독감 탓에 타미플루 처방을 받았다. 타미플루를 먹은 뒤 환각 증상을 호소했다”고 주장했다. 학교 부학생회장에 출마했던 ㄱ양은 이날 독감 진단을 받은 뒤 약을 먹었으나 토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의사 처방대로 타미플루를 먹은 ㄱ양은 집으로 와서 환청이 들린다고 말하는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을 했다. 이후 ㄱ양은 아파트 1층 화단에서 주검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ㄱ양의 혈액을 분석해 타미플루와의 관련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식약처는 독감 치료제로 쓰이는 타미플루의 안전성과 관련한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했다. 식약처는 “(타미플루 때문이라는) 인과관계는 불분명하지만 10살 이상인 소아 환자의 경우 타미플루 복용 뒤에 이상행동이 발현될 수 있다”며 “소아나 청소년에게 이 약을 처방할 때는 적어도 이틀간 환자가 혼자 있지 않도록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2017년에도 타미플루 허가사항에 ‘소아와 청소년 환자의 이상행동 발현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타미플루를 먹은 소아·청소년 인플루엔자 환자에게서 이상 반응은 꾸준히 보고됐다. 지난해 식약처가 성일종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타미플루 부작용 신고 건수는 2012년 55건에서 2016년 257건으로 폭증했다. 부작용 증상은 구토가 2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오심(구역질) 170건, 설사 105건이었다. 어지러움과 소화불량도 각각 56건과 44건이 있었다. 2016년에는 11살 어린이가 타미플루를 먹은 뒤 이상 증상으로 아파트 21층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 의약품 피해구제 보상금이 지급됐다. 하지만 타미플루와 이상 증상의 인과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김영동 황예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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