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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지방공무원 내년 육아휴직수당 인상되고 위험수당 신설

등록 2018-12-31 10:18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육아휴직 수당 기존 월봉급액 40%→50%로 인상
위험 근무자에겐 수당 월 5만원
비상근무수당 지급대상도 확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한겨레> 자료사진
내년부터 지방공무원들의 육아휴직수당이 월봉급액의 40%에서 50%로 오르고, 위험한 상황에서 근무할 경우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일부 개정안’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새해 1월1일부터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1.8% 인상될 예정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위험직무 등 기피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공무원의 보수규정과 수당규정을 개정했다”며 “공정한 공직 문화를 확립하고 대국민 서비스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과 2급 이상 공무원은 내년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가정 양립 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방공무원들의 육아휴직수당도 인상된다. 육아휴직수당 중 4개월 이후부터 12개월까지 월봉급액의 40%가 지급되던 규정이 변경돼 내년부터 50%로 인상된다. 상한액도 10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한, 동일한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게 최초 3개월간 지급하는 수당의 상한액이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부모 모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해서다. 이 같은 육아휴직수당의 인상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민간 기업에도 함께 적용된다.

또한, 행안부는 집중 호우나 폭설, 지진 등 자연 재난과 사회적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당을 신설하거나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비상기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1일 8천원(월 최대 5만원)의 비상근무수당을 받는다. 기존에 구제역 등 현장 투입 공무원에게만 주던 비상근무수당의 지급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겐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신설된다. 도로 보수 업무, 과적 단속 업무 등 부상과 같은 상시 위험에 노출된 현장 근무 공무원들이 주요 대상이 된다.

한편, 비위행위가 의심돼 직위해제된 공무원의 보수는 현재보다 10~20%p 삭감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이 범죄 혐의로 기소돼 구금됐을 때 연봉 지급률은 20~30%p 삭감된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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