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GM 군산공장 폐쇄 특별대책 토론회.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새해부터 군산, 창원 등 고용위기지역이나 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중소기업들이 사업을 전환하면 취득세와 재산세가 50% 감면된다.
31일 행정안전부는 새해 1월1일부터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4개의 지방세 관계법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지역 내 중소기업들의 지방세가 감면되고 청년 창업을 장려하는 세제 혜택 방안들이 시행된다.
행안부는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 등 고용위기지역의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할 때 5년간 취득세 50%, 재산세 50%를 감면하는 방안을 신설했다. 산업위기지역인 전북 군산, 경남 창원 진해구·거제·통영·고성, 울산 동구, 전남 목포·영암·해암에도 적용된다.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과 공장에 대한 취득세 100% 감면과 재산세 5년간 100% 감면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과 중소기업에 세제 혜택을 더 주기로 했다. 청년이 창업한 중소·벤처기업의 취득 재산에 대한 세금 감면의 기간을 1년 늘리고 청년의 대상도 29살에서 34살로 늘리기로 했다. 사회적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 혜택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한다. 버스와 택시 등 대중교통사업에 적용되는 취득세 50% 감면도 2021년 말까지 3년간 연장된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신혼부부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살 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이 신설된다. 이 혜택은 2019년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대상은 혼인 3개월을 앞둔 예비 부부부터 혼인 뒤 5년이 지난 부부에 해당하며, 3억원 이하(수도권은 4억원 이하), 60㎡ 이하의 주택을 살 때 적용된다.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차를 샀을 때 취득세 100% 감면 혜택도 2021년 말까지 3년 연장됐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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