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국 처음으로 교통량 수급 조절을 위해 렌터카 총량제(수급조절계획)를 추진하고 있지만 목표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도는 운행제한 등의 조처를 검토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
31일 제주도의 말을 들어보면, 지난 9월21일 시행된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현재 3만2천여대인 제주지역 렌터카를 2만5천여대로 22%를 줄이기로 하고 차량 보유 대수에 따라 업체별 감차 비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연말과 내년 상반기까지 3339대씩 모두 6738대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지만, 실적은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다.
도는 렌터카 보유 대수가 100대를 넘은 업체를 감차 대상업체로 정해 차량보유 대수에 따라 감차율을 차등 적용했다. 201~250대의 업체는 21%의 감차율을, 250~300대는 22%의 감차율을 적용하는 등 보유차량이 50대 늘어날 때마다 감차율이 1%씩 오르도록 정했다. 단 101~200대의 업체만 차량 5대당 1%씩 감차율이 오른다.
그러나 이날까지 제주도에 감차계획서를 낸 업체는 24곳을 뺀 대상업체 105곳 가운데 65곳이 1914대를 신청한데 그쳐 목표 대비 28.4%에 불과했다. 실제 감차 대수는 38개 업체에 629대로 목표 대비 10%도 되지 않는다.
도는 다음 달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감차 추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지만, 일부 대형업체들은 감차에 반발해 운행제한 등 조처가 취해지면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반면 소형업체들은 감차를 통해 업체의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는 지난 9월 차량 총량제 계획을 발표하면서 업체 자율 감차를 원칙으로 하고, 참여 실적 등을 고려해 수급조절위원회 심사를 통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운행제한 등 강제 감차도 고려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는 ‘극심한 교통체증’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놓고 일부 업체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1월 중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기간 연장이나 운행제한 등의 논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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