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12월 21일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 복합 건물. 오윤주 기자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사고 당시 부실 대응 의혹을 사온 소방 지휘부를 불기소 처분한 검찰의 조처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타당한지를 법원에 묻는 조처다.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대책위원회는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재정신청을 했다고 2일 밝혔다. 류건덕 유가족 대책위원회 대표는 이날 “소방청 합동조사에서 소방 지휘관들의 잘못된 상황 판단으로 구조할 수 있었던 생명이 희생됐다는 것을 시인했고, 경찰도 5개월여 수사 끝에 소방 지휘부의 처벌 필요성을 밝혔다. 기소권을 독점한 검찰의 잘못된 처분에 불복해 직접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청주지검 제천지청이 재정신청 이유서를 살핀 뒤 대전고검을 거쳐 대전고등법원으로 수사 관계 서류 등을 넘기면, 대전고법은 3개월 안에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
유가족 쪽은 재정신청 이유서 500여 쪽에 사고 당시 소방 지휘부의 초동조처, 상황 판단, 구조 활동 등을 꼼꼼하게 담았다. 유가족 쪽 변호인은 “사고 당시 지휘조사팀장이 상황 판단을 잘못해 사실상 구조를 포기했고, 소방서장도 구조·소방력 배분·현장 상황 전파 등에 문제를 보였다. 세월호 참사 때 구조 잘못으로 처벌받은 해경처럼 이들 또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앞서 제천 화재 참사와 관련한 수사를 해온 검찰은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10월 18일 제천소방서장과 지휘조사팀장 등 부실 대응 의혹을 사온 소방 지휘부 2명을 불기소처분했다. 검찰은 “긴박한 화재 상황과 화재 확산 위험 속에서 화재 진압에 집중한 소방관들에게 인명 구조 지연으로 인한 형사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이에 반발한 유가족은 같은 해 11월 29일 항고했고, 검찰은 지난달 19일 “원 처분(불구속기소)과 같은 이유”라며 항고를 기각했다.
이에 대해 제천 화재 참사 유가족 쪽 변호인은 “검찰의 수사 기록 등을 꼼꼼하게 살핀 뒤 지난달 말께 항고 이유서를 제출할 계획이었는데 검찰은 항고 이유서도 보지 않고 항고를 기각했다. 극히 이례적인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류건덕 유가족 대표도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친 사건인데 검찰이 항고 이유서도 보지 않고 항고를 기각한 것은 유가족 등을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2017년 12월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 복합 건물에서 난 불로 29명이 숨지고, 40명이 다쳤으며, 유가족들은 소방 당국의 늑장·안이 대처로 피해가 커졌다며 소방 지휘부의 처벌을 요구해왔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