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여부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전씨에 대한 두번째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하지만 전씨는 또 다시 독감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씨 쪽 법률 대리인은 지난 3일 재판부와 검찰에 “전 씨가 독감으로 인한 고열 증상으로 외출이 불가능하다. 광주까지 재판 받으러 가기 어렵다”는 내용을 유선으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가 전씨의 재판 불출석과 관련해 어떤 법적 절차를 밟을 지 주목된다. 형사재판의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재소환을 시도하거나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으며, 피고인 신병 확보가 되지 않을 경우 구금영장을 통해 강제로 재판정에 인치하기도 한다.
앞서 전씨는 지난해 5월 불구속기소 됐지만 재판부 이송 신청과 관할이전 신청을 잇달아 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지난해 11월 전씨가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전씨의 재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지난해 8월 첫 공판기일 이후 정지됐던 재판 절차가 다시 광주지법에서 재개되는 것이다. 전씨가 특별한 이유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형사 피고인 출석을 위한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는 이날 오후 전씨 재판이 끝난 뒤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 재판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5·18기념재단 쪽은 “재판부가 전씨를 강제구인해 하루빨리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전씨는 2017년 4월 낸 <회고록>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몬시뇰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이라고 표현해 조 신부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해 5월3일 불구속 기소됐다.
정대하 송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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