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7일 제2공항에 반대하며 제주도청 앞에 설치한 텐트와 천막 등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에 들어가자 반대 쪽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시가 제2공항을 반대하며 20일째 제주도청 앞에서 농성을 벌여온 시민들의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시는 7일 오후 1시께 공무원 270여명과 경찰과 소방 인력 100여명 등을 동원해 농성장을 에워싸며 텐트와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실시했다. 앞서 시는 이날 오전 9시께 행정대집행에 나섰으나 제주녹색당과 시민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1시간 여동안 대치하다가 오전 10시께 철수한 바 있다.
제주도청 정문 맞은편 인도에는 성산읍 제2공항 설치에 반대하는 주민 김경배씨의 농성 텐트와 영리병원 허용과 제2공항을 반대하며 제주녹색당이 설치한 천막 등 3개가 설치돼 있었으나 이날 철거됐다.
제주시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2019년 1월3일 12시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보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부득이 대집행함을 통보한다”고 밝혔다.
제주녹색당 회원 등은 “농성장은 집시법에 보장된 정당한 집회 시설물이다. 행정대집행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제주 제2공항 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와 범도민행동은 7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와대가 검증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제주 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와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행동은 이날 오전 10시30분 도청 앞에서 최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발주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고 “대책위와 국토부는 사전타당성 용역 타당성 재조사 결과에 따라서 기본계획 용역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사전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가 가동이 된 지난 3개월 동안 여러 문제점이 불거졌으나 국토부는 검토위원회의 2개월 연장을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토위원회가 강제 종료된 상황에서 재조사 용역진의 결과 도출은 불가능하게 돼 국토부는 신뢰를 잃었다. 국토부는 정당성 없는 기본계획 용역 진행을 즉각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을 위해 청와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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