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11월24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 그동안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백소아 기자 thanks@hani.co.kr
‘친형 강제입원’ 의혹으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재판이 10일부터 시작된다. 법정에서 정치적 운명이 갈리게 될 이 지사는 첫 재판부터 직접 출석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예정이어서 검찰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는 10일 오후 2시부터 3가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심리를 진행한다. 첫 재판이어서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 진행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로 예상했지만, 곧바로 정식재판기일로 잡혔다. 이에 따라 이 지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 검찰과 다투게 된다.
재판은 상대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지기 쉬운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심리부터 진행된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검사 사칭에 따른 처벌 전력을 부인하고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했다는 혐의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은 쟁점이 많고, 관련 기록이 방대하기 때문에 심리를 뒤로 미뤘다.
첫 재판 쟁점은 이 지사가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했는지 따지는 것이다. 이 지사는 2002년 시민운동가로 활동하면서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을 제기했고, 이 과정에서 성남시청 정보를 빼내기 위해 검사를 사칭해 벌금 150만원 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이런 사실을 부인했다는 것이다. 또 성남시장 재직 시절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거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은 “지방선거 토론회 당시 이 지사는 상대 후보로부터 ‘예 또는 아니오’ 식 추궁만을 반복하는 상대의 화법 탓에 경위를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구속 여부와 벌금 액수까지 구체적 사실에 근거해 진실을 밝혔고, 특히 검사 사칭 여부에 관해서는 실제 본인이 검사를 사칭한 바 없으므로 역시 명백한 사실만을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는 당시 표현도 사실관계를 부인한 게 아니라 가치 판단과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이므로 허위사실 공표죄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에 대해서도 이 지사 쪽은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상 객관적 사실에 부합되는 사실을 적시했고, 개발이익금 공공환수가 확정됐는데도 문구 하나하나를 문제 삼는 것은 오로지 음해를 위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 지사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께 보건소장 등 공무원들에게 자신의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쪽은 “정신질환자인 친형에 대해 입원을 시도했지만, 강제입원시킨 사람은 형수다. 또 당시 정신보건법 25조에는 본인이 대면 진찰에 응하지 않으면 이를 위한 강제입원 절차 조항도 있다”고 반박한다.
이 지사 공판기일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잡혀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해야 하며, 1심 판결 선고는 공소가 제기된 날(지난해 12월11일)부터 6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1심 재판은 6월10일 이전에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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