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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번복하고 영화촬영소 쪼개 지으려는 영진위…기장군 반발

등록 2019-01-10 15:49수정 2019-01-10 21:38

예정 터 헐값 매입 여의치 않자 실시협약 변경 검토
김해공항 근처에 야외세트장 별도 설립 검토
기장군 “실시협약 깨는 것이다. 법적 책임 물을 것”
부산 기장군 도예관광힐링촌 조감도. H6s기장군 제공
부산 기장군 도예관광힐링촌 조감도. H6s기장군 제공
영화진흥위원회가 부산 기장군에 짓기로 한 부산종합촬영소 시설 가운데 일부를 다른 곳에 짓는 것을 검토해 기장군이 반발하고 있다.

부산 기장군은 10일 “영진위가 기장군 등과 체결한 실시협약 원안을 어기고 다른 곳에 실내촬영장을 추진한다면 실시협약을 파기하는 것이다. 모든 법적 책임은 영진위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2009년 10월 확정된 정부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에 따라 영진위는 2013년 부산으로 옮겨왔다. 이어 경기도 남양주종합촬영소를 부산으로 옮기기로 하고 영진위는 2016년 6월 문화체육관광부·부산시·기장군과 함께 실시협약을 맺었다. 기장군은 장안읍 기룡리 도예관광힐링촌(91만여㎡) 터 25만여㎡를 영진위에 5년 동안 무상 제공하고, 영진위는 이곳에 실내촬영장인 대형스튜디오, 야외세트장, 제작지원시설, 아트워크시설, 디지털후반작업시설 등을 2020년 12월까지 짓는다는 내용이다.

실시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기장군은 관광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등 모든 행정절차를 끝냈다. 영진위도 지난해 5월 영화 <공동경비구역 JSA>의 판문점 세트 등 체험시설의 일반인 관람을 중단하고 남양주종합촬영소를 오는 10월께 완전 매각하기로 했다.

하지만 영진위는 부산종합촬영소의 야외세트장은 기장군에, 실내촬영장은 김해공항 근처에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영화배우들과 스텝들이 김해공항에서 기장군까지 가는 것을 꺼리는 데다 5년 무상 임대가 끝나면 기장군이 임대료와 시설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영진위 관계자는 “자산보호를 위해 부산종합촬영소 터를 조성원가에 사려고 했지만 산업단지만 조성원가 제공이 가능하다고 하고, 촬영장 거리가 멀면 영화제작비가 더 드는 점도 고려해서 김해공항 근처 터를 사들여 실내촬영장을 짓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장군 관계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본래 목적대로 터를 사용하면 무상 사용이 계속 가능하다. 뒤늦게 국가기관끼리 체결한 실시협약을 깨려고 영진위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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