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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원희룡 지사 전 비서실장 구속

등록 2019-01-10 17:57수정 2019-01-10 20:08

제주지법, 징역 1년 선고
제주법원
제주법원
제주도정 운영과 관련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는 명목으로 특정인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전 비서실장이 법정구속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제갈창)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광식(57)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10일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에게 돈을 받은 민간인 조아무개(60)씨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는 한편 추징금 2950만원을 명령했다. 현 전 실장의 요청으로 조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고아무개(57)씨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현 전 실장의 이력을 보면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 봐야 한다. 현씨가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건넨 돈은 조씨의 정치활동에 따른 보답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모두 유죄다. 정치자금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현 전 실장은 지난 2015년 2월 중학교 동창인 건설업자 고씨를 통해 조씨에게 매달 250만원식 11개월 동안 모두 275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함께 구속된 조씨는 정치자금법 위반과 별도로 2014년 이벤트업자에게 공무원과의 친분을 내세워 사업 수주를 약속하고 200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추가됐다.

이 사건은 조씨가 2017년 12월11일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 현 전 실장이 소개해준 건설업체로부터 매달 250만원씩 모두 2750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불거졌다. 조씨는 이 돈이 공직 내부 정보 수집과 고위직 성향 분석을 하는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됐다고 주장했다. 현씨 쪽은 형편이 어려운 조씨를 도와준 것일 뿐 대가성에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해왔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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