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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현2구역 보상 협상 타결…12일 박준경씨 영결식

등록 2019-01-10 18:24수정 2019-01-10 20:12

서울시·마포구 유족에게 임대주택 지원 합의
재개발 조합은 장례비·위로금 지급하기로
철거민 대책위 “서울시 진상조사 신뢰”
지난달 4일 숨진 채 발견된 철거민 박준경씨가 남긴 유서. 빈민해방실천연대 제공.
지난달 4일 숨진 채 발견된 철거민 박준경씨가 남긴 유서. 빈민해방실천연대 제공.
서울 마포구 아현2구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강제철거에 반발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준경씨의 유족이 서울시의 주거지원을 받게 됐다. 철거민 쪽과 재개발 조합이 수습대책 등에 합의하면서 박씨의 영결식도 40일만에 치러지게 됐다.

서울시는 마포구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와 재개발 조합이 지난 9일 수습대책 및 보상에 합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책위도 이날 “박원순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서울시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이 구체적으로 진행 중에 있어 이를 신뢰한다”며 “조합 쪽과 철거민 이주 및 장례를 위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조합과 철거민 쪽은 서울시와 마포구가 박씨 유족과 재개발 사업 지구에 남은 세 가족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고, 조합이 유족에게 장례비와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박씨의 영결식은 오는 12일 오전10시 아현2구역 재건축 현장 인근에서 치러진다.

아현2구역에 살던 세입자 박씨는 재건축 공사로 지난달 1일 자신의 주거지가 강제로 철거되자, 이틀 뒤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한강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박씨는 “3일간 추운 겨울을 길에서 보냈고 내일이 오는 것이 두려워 자살을 선택을 선택한다”며 “저는 이렇게 가더라도 저희 어머니께는 임대아파트를 드려서 저와 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유서를 남겼다.

박 시장은 지난달 11일 오후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만나, 박씨 유가족에게 사과했다. 시는 이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마포구, 철거민 대책위원회, 조합 등이 함께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논의한 끝에 10일 합의에 이르렀다.

서울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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