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가 10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첫 재판을 마친 뒤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오는 14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열린다.
‘친형 강제입원’ 의혹(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을 비롯해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재판이 10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에서 열렸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의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지사는 직접 출석해 검찰의 공소사실을 쟁점별로 나눠 조목조목 반박과 부인을 이어가며, 적극적으로 방어했다.
재판부는 심리에 앞서 이 지사가 지난해 5월 경기도지사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 했다는 것을 부인한 것과 △2002년 검사를 사칭한 전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한 것을 두고 검찰이 2건을 별도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했지만, 이를 저마다의 개별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볼 수 있다는(포괄일죄) 다툼이 있지 않겠냐는 의견을 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이뤄진 행위를 두 개의 죄로 나눠 기소해 ‘이중기소’ 논란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쪽은 “법리검토 뒤 별도로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날 재판은 ‘이 지사가 선거운동 과정에서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을 과장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만 심리가 이뤄졌다. 검찰은 “이 지사는 대장동 개발이 진행되지도 않았고 실제 수익이 나지 않았는데도 5503억원을 벌어들여 시민들을 위해 사용했다고 선거공보와 유세를 통해 밝힌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유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 지사는 “대장동 사업은 사업시행자와 5503억원의 수익을 약정하고 민사적 채권까지 확보했기 때문에 거짓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한, 이 지사는 "(상대 당 후보와) 지지율 격차가 너무 커 (유권자를) 속여 표를 얻을 상황이 아니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인 형이 확정되면 (보전받은 선거비) 40억원을 물어내야 해 개인적으로 파산하므로 정치적 생명을 잃는 것 이상이다. 법을 위반할 이유가 없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치열한 공방과 팽팽한 신경전을 벌인 이날 재판은 오후 4시20분께 끝났다. 이 지사는 “(재판부에)열심히 설명했다. 사실을 설명하는 것은 당사자인 제가 변호인보다 낫기 때문에 변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10일 오후 1시40분께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을 앞두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3호 법정 앞에 취재진이 몰려 있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법원에 도착해 “언제나 사필귀정을 믿고 대한민국 사법부를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핵심 사안인 ‘친형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선 “형님은 안타깝게도 정신질환으로 자살시도를 하고, 교통사고도 냈고, 실제로 나중에 형수님에 의해 강제입원을 당했다.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형님이) 정신질환으로 위험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또한, 이 지사는 ‘무죄 입증이 자신 있느냐’는 질문에 “세상사 뭘 다 자신할 수 있겠는가. 최선을 다하고 결과는 하늘에 맡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이 지사에 대해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전력 부인’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에 대해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그런 혐의를 (방송토론회에서)부인한 것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 했다.
이 지사에 대한 재판은 10일에 이어 14일과 17일에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이날 법원 안팎에 5개 중대를 배치해, 만일의 상황에 대비했으나, 별다른 일은 없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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