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단속반원이 공회전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14일 수도권에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자, 서울시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회전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도로 청소에 나섰다.
이날 ‘중점 공회전 제한 장소’인 서울 경복궁 주차장에 대형 관광버스가 시동을 건 채로 관광객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이자,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공회전 단속반원들은 곧바로 열화상감지기로 버스 배기구를 찍었다. 시동이 걸려 있다는 증거인 배기구 열기가 측정되자 단속반원들은 ‘공회전 차량 확인증’을 작성하기 시작했다. 멀리서 그 모습을 본 버스 기사가 황급히 달려와 시동을 껐다. 공회전 측정 시간이 5분을 넘기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았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온도가 섭씨 5도 이상일 때는 공회전이 2분까지 허용되지만, 0도 초과 5도 미만일 때는 5분 이내로 공회전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단속반이 공회전 버스를 발견하고 단속하려고 한 오후 2시께 기온은 3도였다. 이날 시 차량 공회전 단속반 반원 20명가량은 모두 7개 조로 나뉘어 사대문 안 주차장, 학교 주변, 고궁 지역 등에서 공회전 차량을 단속했다.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단속반원이 열화상카메라로 공회전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채윤태 기자 chai@hani.co.kr
자동차가 공회전할 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NOx)이 포함된 가스를 배출한다. 특히 이날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대기에 더욱 악영향을 끼친다. 단속반원들의 움직임이 분주해지는 이유다. <한겨레>가 동행한 50여분 동안 단속반은 공회전 차량 8대를 발견했지만, 모두 운전자가 바로 시동을 꺼 과태료를 부과한 차는 없었다. 하루 앞선 13일에는 모두 480대의 공회전 차량 가운데 2대에 과태료가 부과됐다고 서울시는 전했다.
서울 세종대로를 청소하고 있는 분진흡입청소차량. 채윤태 기자
전날부터 85대의 분진흡입청소차량을 가동한 서울시는 이날도 이들 차량으로 도로 위 먼지 청소를 벌였다. 이 특수차량은 공중에 떠 있는 미세먼지를 직접 제거할 수는 없지만, 도로에서 발생한 흙먼지, 타이어 마모로 발생하는 고무 가루 등이 공중으로 날리지 않게 하는 구실을 한다.
환경부는 전날과 이날에 이어 15일도 수도권 전 지역에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3일 연속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시는 2005년 이전에 서울·인천·경기에 등록된 2.5t 이상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지역 운행을 전면 금지한다. 또 시는 시내 공공기관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하고 관용차 3만3천여대의 운행을 중단한다. 오는 2월15일부터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운행 금지 차량 기준이 바뀌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이 금지될 예정이다.
채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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