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아야진항에서 잡힌 명태. 고성/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국민 생선’으로 사랑받는 명태 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명태를 연중 내내 포획 금지하기로 했다.
15일 해양수산부는 명태 포획을 연중 금지하는 내용의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1일께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신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명태 연중 포획금지기간 신설을 통해 명태 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명태 자원량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자원이 회복되면 금지기간 해제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된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명태의 포획금지기간을 1월1일부터 12월31일로 신설하고 기존에 설정돼있던 포획금지 체장 27cm를 삭제했다. 따라서 앞으로 크기에 상관없이 연중 명태의 포획이 금지된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고갈된 명태자원을 회복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오고 있다. 명태 완전 양식 기술을 통해 탄생한 인공종자 어린 명태를 방류하는 등 명태 자원을 회복하고자 하는 활동이다. 해양수산부는 이 프로젝트에 연중 금어기를 신설해 명태자원의 회복 속도를 높일 방침이다.
명태의 어획량은 1980년대 16만톤에 이르렀으나 1990년 9798톤, 2000년 766톤, 2010년 1톤, 지난해 0톤으로 명태가 사실상 자취를 감췄다.
박수혁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