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오는 7월부터 18살 미만 아동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사실상 ‘무상의료’를 시행한다. 전국 처음이자, 은수미 성남시장의 공약이다.
성남시는 16일 '아동 의료비 본인 부담 100만원 상한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은 성남시에 사는 18살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의 의료비 본인 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을 경우, 시가 해당 금액을 지원하는 것이 뼈대다.
조례안을 보면, 의료비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18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이며 최종 진료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보호자 또는 대리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의료기관 사회복지사가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의료비 초과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아동 의료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또 초과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진료기관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급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그러나 성형·미용 등 신체의 필수개선 목적이 아닌 진료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016년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성남지역의 18살 미만 아동과 청소년 가운데 연간 100만원 넘게 의료비를 쓰는 인원은 7100여명에 달했다. 이들이 100만원을 초과해 지출하는 의료비는 연간 73억원가량인데, 이 가운데 실손보험이나 국가보조 금액을 제외하면 시민들은 그동안 15억원가량을 부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와 제도 도입을 위한 협의 요청서를 보냈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미리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는 다음 달 7일까지 입법 예고가 끝나면 오는 3월 시의회 임시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어 상반기 중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7∼12월 6개월분 사업비 7억5천만원도 확보할 예정이다.
‘아동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를 약속한 은수미 성남시장이 지난 7일 성남시청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 조례 제정을 공약으로 내건 은수미 성남시장은 그동안 “아동이 경제적인 이유로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최소화하고, 해당 가정이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빈곤상태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복지 도시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제도”라며 이를 강력히 추진해왔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사진 성남시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