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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 상승에 ‘부촌’ 반발…급격한 인상인가 현실화인가?

등록 2019-01-16 17:20수정 2019-01-16 17:37

서울 6개 자치구 “재조사해달라”
시민사회 “불공평 과세 해결하고
형평성 맞게 조세 정의 세울 때”
서울의 아파트. <한겨레> 자료사진
서울의 아파트. <한겨레> 자료사진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의 기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을 실거래가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 정부가 올해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대폭 올릴 전망이다. 서울 일부 자치구는 “주민들의 세부담이 크다”며 국토교통부에 재조사 요청했지만, 시민사회 단체는 “미뤄온 숙제 해결하는 과정이며 이참에 조세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6일 서울시와 자치구의 말을 종합하면 서울 강남구, 용산구, 마포구, 서초구, 성동구, 동작구 등 6개 자치구는 지난 10일께 공시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국토부를 방문해 재조사를 요청했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5일 최종 발표된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우리는 균형있는 점진적 상승을 원한다. 급격한 상승은 주민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토교통부가 서울의 25곳 자치구에 내려보낸 서울 지역 ‘2019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안)은 평균 20.7%다. 지난해 7.92%에 견줘 높은 수치다. 특히 강남구가 42.8%로 가장 높았고, 용산구 39.4%, 마포구 39.6%, 서초구 30.7%, 성동구 24.5% 등이 뒤를 이었다.

시민사회단체는 그 동안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공시가격 인상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14일 오후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은 서울 광화문 광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무너진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작업을 지체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지희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지금껏 미뤄왔던 숙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하니 급격한 인상이 발생하는 것일뿐 가고자 하는 방향은 맞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며 발생하는 진통과도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통계도 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지난해 9월 발표한 이슈리포트를 보면, 2017년 전국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의 48.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17년 기준 실거래가 3억원 이하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52.3%인 반면, 실거래가 1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공시가격은 실거래가 반영률이 평균 35.5%였다. 고가 주택일수록 실거래가 반영률이 낮은 셈이다.

서울의 6개 자치구들이 일부 ‘부촌’ 주민의 의견만 과잉 대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일부 구청들이 여전히 기득권을 대변하면서 세금 차별을 부추기고 있다. 지역내 불공평한 과세를 해소하고자 노력하는 게 자치구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가 끝나고 최종 검증 중이라며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 적정성을 검토해 25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 최종 공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누리집에 입장을 올리고 “공시가격 현실화와 형평성 제고는 지자체와 협력해 일관되게 추진한다”고 말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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