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첫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지난해 10월29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이른바 ‘드루킹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재판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오는 30일 오후 김 지사에게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10시 드루킹 일당에 대한 선고 공판도 열린다. 애초 재판부는 25일 선고하려 했으나, 판결문 정리에 시간이 걸려 선고를 닷새 늦췄다.
김 지사는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드루킹에게 인터넷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와 6·13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드루킹 측근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3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등 김 지사에게 모두 징역 5년을 구형한 상태다.
1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김 지사나 검찰이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적으로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 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게 되면 김 지사는 지사직을 잃게 된다.
하지만 최종심 선고와 상관없이 당장 30일 1심 선고에서 도지사직을 잃게 되는 수준의 판결이 나면 김 지사는 정치인으로서 큰 상처를 입게 된다. 경남 도정도 흔들릴 수 있고, 나아가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도 공격받을 수 있다. 반대로 무죄 판결이 나오면 김 지사는 유력 대권주자 자리를 굳히게 되고, 문재인 정부의 부담도 사라진다. 재판 결과는 오는 4월3일 창원 성산과 경남 통영·고성 등 경남 2곳에서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지사의 변호인은 “중요한 재판이라 신중을 기하기 위해 재판부가 선고일을 며칠 늦춘 것으로 안다. 김 지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뿐인데, 구치소 안에서 쪽지를 주고받으며 말맞추기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진술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었다. 따라서 당연히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최상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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