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엽기적 행동으로 지난해 11월7일 경찰에 긴급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회장
이른바 '갑질 폭행'과 엽기적 동물 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에 대한 첫 공판이 24일 열렸으나, 변호사 선임 문제로 연기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이날 오전 10시20분께 구속상태인 양 회장을 법정으로 불러 첫 재판을 시작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자 양 회장에게 사유를 물었고, 양 회장은 “변호인이 집안에 피치 못할 일이 있어 사임했다. 속히 변호인을 새로 구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양 회장의 변호사 선임과 검찰의 인사 등을 고려해, 첫 공판기일을 다음 달 21일 오전 11시로 미뤘다. 양 회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출석한 부하직원 등 5명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짓는 등 다소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5일 구속기소 된 양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강간, 강요, 상습폭행,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동물보호법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6가지다. 이 가운데 동물보호법 위반은 직원들에게 일본도로 살아있는 닭을 잔인하게 내리치게 하고 화살로 닭을 쏘아 맞히는 방법으로 동물을 학대한 혐의다.
한편, 검찰은 양 회장이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을 통해 불법 음란물 유통을 주도한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과 공조해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라 기소한 범죄사실에서는 일단 제외했다.
글·사진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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