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개사육 시설에 갇힌 동물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해치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연중 집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경기도 특사경)은 27일 “올해부터 경기도 내 동물 영업시설, 도살시설, 사육농장, 유기동물보호소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특사경이 동물보호법 위반 사건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유는 지난해 11월 특사경의 수사범위에 동물보호법이 포함되면서 동물 불법 행위 수사가 가능해진 때문이다. 또 최근 5년 사이 동물호보법 위반 사건 접수가 3배 이상 급격히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가 올해 연중 동물 학대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경기도 특사경은 △동물을 고의로 죽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 행위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동물 생산업과 동물 장묘업, 동물전시업 등 동물 관련 업체의 무허가 무등록 불법 행위가 주 수사 대상이다.
동물보호법을 위반할 경우 동물 학대 행위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무허가·무등록 불법 영업 행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가 올해 연중 동물 학대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 이재명 경기지사 페이스북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물의 생명과 복지 해치는 불법 행위 엄단합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동물 역시 인간과 마찬가지로 생명권을 지니며, 학대당하지 않을 권리를 지닙니다. 인간과 동물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사회를 위해 경기도가 더욱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홍용덕 기자
ydhong@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