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민구 제주도의회 4·3특위 위원장이 지난 28일 이상철 제주경찰청장에게 4·3수형생존자들의 이른 시일 안에 범죄 기록 삭제를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경찰이 70여년 만에 사실상 무죄 판결을 받은 제주4·3 수형생존자들의 범죄기록을 빠른 시일 안에 삭제하기로 했다.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정민구)는 제주지방경찰청을 찾아 이상철 청장과 간담회를 열고 지난 17일 제주지방법원의 공소 기각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협의한 결과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4·3특위는 지난 28일 가진 이 청장과의 간담회에서 이번 판결을 받은 수형생존자들의 수사자료표 폐기와 범죄 관련 내용의 즉시 삭제를 요청했다. 이에 이 청장은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절차에 따라 기록 삭제 전산 절차가 한 달 가량 진행된다. 그러나 도의회의 요청에 따라 본청으로 판결문 등 관련 자료를 보내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조처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청장은 또 범죄경력 삭제 여부를 즉시 통보해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범죄경력 조회가 힘들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절차에 구애받지 않고 논의를 거쳐서 진행하겠다. 70년 만에 이뤄진 재판이니 4·3 수형생존자들이 삭제조치가 됐다는 안내문을 받는다면 감회가 남다를 것이다. 처리결과 통보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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