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 이상, 이사장 친인척을 이사·교장등 채용
경기도내 사립 중·고교 법인의 상당수가 이사장 친·인척을 이사회 이사로 참여시키거나 교장 등 소속 학교 직원으로 채용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립학교의 재단이 부담하는 학교 전입금이 1% 미만인 학교는 전체의 7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기도 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도내 사립 중·고교를 운영중인 학교법인 109곳을 조사한 결과 절반이 넘는 56개 법인이 이사장 친·인척들을 산하 중·고교의 교장이나 교감, 행정실장 및 교사와 법인의 임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개 사립 중·고교는 이사장의 친·인척이 교장을 맡고 있고 39개 법인의 현재 이사장은 직전 이사장인 아버지나 남편, 아내와 형제 등 친·인척으로부터 이사장직을 대물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해 경기도내 217개 사립 초·중·고교의 수입 대비 재단전입금 비율을 보면 아예 전입금이 없는 학교가 2.3%인 5개교, 1% 미만인 학교가 전체의 75.1%인 163개교였다. 반면 10% 이상의 재단전입금을 내는 학교는 3.3%인 7개교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학부모의 등록금이나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사립학교 법인의 재산은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눠지고 수익용 기본재산에서 생긴 수익으로 학교를 유지 경영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은 학교법인의 재산이 수익이 없는 임야 등의 부동산이어서 실제 학교운영경비의 부담 비율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원/홍용덕 기자ydh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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