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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엄태준 이천시장에 벌금 80만원

등록 2019-01-31 16:10수정 2019-01-31 16:17

재판부 “시장직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 아냐”
엄태준 이천시장
엄태준 이천시장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 최호식)는 31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엄태준 이천시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정당위원장으로서 일부 당원들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식사를 한 점과 당시 공식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점, 식사 제공비용이 1인당 1만여원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장직을 잃을 만큼의 범죄행위는 아니다”고 밝혔다.

엄 시장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4일 이천의 한 중식당에서 정당 지역위원회 당직자 12명에게 17만4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00만원이 구형됐다.

엄 시장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원들과의 식사자리는 선거운동과는 무관했다. 이젠 시정에 집중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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