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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설연휴 기간 부산 유료도로 다시 통행료 징수

등록 2019-01-31 17:01수정 2019-01-31 17:23

2017년 추석부터 무료 전환했다 다시 유료로
7개 유료도로 중 광안·거가대교만 무료
자치단체들 “지방도로도 명절에 국비 지원을”
부산 수정산터널 톨게이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누리집
부산 수정산터널 톨게이트.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누리집
부산시가 2017년 추석 연휴부터 명절 연휴마다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을 받지 않다가 이번 설 연휴부터 일부 유료도로만 통행요금을 면제해 혼란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31일 “설 연휴인 다음달 4~6일 부산시내 유료도로 7개 가운데 광안대교와 거가대로는 통행요금을 받지 않고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을숙도대교, 부산항대교, 산성터널은 통행요금을 받는다”고 밝혔다. 앞서 부산시는 2017년 추석 연휴부터 명절 연휴마다 모든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을 받지 않았다. 정부가 명절 연휴 전국 유료 고속도로 통행요금을 받지 않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정부는 유료도로법을 개정하면서 명절 연휴 통행요금 국비 지원 대상도로에 전국 고속도로만 넣고 지방 도로는 넣지 않았다. 부산시 등은 지방도로도 포함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꿈쩍하지 않고 있다.

부산시가 명절 연휴 5개 유료도로의 통행요금을 다시 받기로 한 것은 재정 부담 때문이다. 실제 부산시는 2017년 추석 연휴분 통행요금 14억원과 지난해 설·추석 연휴분 통행요금 28억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급했다.

부산 백양터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누리집
부산 백양터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 누리집
민간자본 전부 또는 일부를 투자해 만든 부산의 유료도로는 통행요금 수입이 일정한 기준에 미달하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적자분을 지원해야 한다. 연간 통행요금 수입이 흑자면 부산시가 민간사업자에게 재정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지만 부산시가 국비를 보태 건설한 광안대교를 뺀 6개 유료도로는 만성 적자여서 지금까지 부산시가 500여억원을 지급했다.

거가대로는 통행요금 수입이 적자이지만 이번 설 연휴에도 통행요금을 받지 않는다. 경남도가 이번 설연휴 통행요금 무료화를 원했기 때문이다. 백양터널 등의 유료도로 통행요금이 편도 900~1400원인데 견줘 거가대로는 편도 1만원이어서 거가대로 통행요금을 받으면 운전자들이 반발하는 것도 무료화 결정의 또 다른 배경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명절 연휴 5개 유료도로에서 징수한 통행요금은 쌈지공원과 작은도서관 등 공공시설 설립에 사용할 방침이다. 운전자들의 헷갈리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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