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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김경수 경남지사 공백의 파장 어디까지?

등록 2019-01-31 19:39수정 2019-01-31 23:31

김 지사의 공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
경남도, 권한대행 체제로 도정 관리 총력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1일 경남도 현안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박성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이 31일 경남도 현안 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 제공
김경수 경남지사 구속 이틀째인 31일 경남도는 ‘현안 점검회의’를 여는 등 지사 공백에 따른 도정 운영 차질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역에선 김 지사의 공직 상실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경남도는 31일부터 매주 월·목요일 현안 점검회의를 열기로 하고, 이날 오전 9시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첫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선 설 연휴 종합대책, 대설 관련 교통안전 대책, 구제역, 남부내륙철도 연계 사업, 신공항과 부산 제2신항, 창업생태계 조성 관련 공모사업, 제로페이, 고용 안정과 일자리사업,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초미세먼지 등 다양한 분야 업무를 점검했다.

그러나 도지사 권한대행이 새로운 업무를 추진하거나 대규모 인사를 하는 등 도정을 적극적으로 이끌기는 어렵다. 박 대행은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경남의 여섯번째 도지사 권한대행이다. 이전 권한대행 5명도 모두 관리 위주의 도정을 펼쳤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김 지사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가운데, 공무원들도 동요하고 있다. 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김 지사가 지사직을 잃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반적 분위기가 권한대행에게 힘이 실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김 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특검법’에 따른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진행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나올 수 있다. 2심에서 무죄를 인정받거나, 벌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김 지사는 즉시 풀려나 공직에 복귀할 수 있다. 하지만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업무방해 혐의로 금고 이상 실형이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이 박탈된다. 이 경우 내년 4월15일 국회의원 선거 때 도지사 보궐선거도 함께 열린다.

김 지사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경남도민에게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 잠시 자리를 비우지만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겠다”고 밝혔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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