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가 수정구 신흥동 ‘성남 제1공단’ 터의 아파트 개발을 막았다가 수백억원을 물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3민사부(부장 김수경)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성남시, 이재명 경기지사,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선고 공판에서 “성남시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채권자인 ㄱ개발에 295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1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2015년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이자비용 29억1천여만원도 함께 지급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성남시가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의 사업자 지정신청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가 외부차입금에 의존해 매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점과 세금을 체납한 점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 지사와 전 성남시 도시주택국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당시 성남시장이었던)이 지사 등이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백히 인지했거나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 부지의 전면 공원화를 달성하기 위한 의도로 거부처분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신흥프로퍼티파트너스는 2012년 11월 “이 지사가 시장선거 공약으로 제1공단 부지 공원화를 내걸고 당선된 뒤 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서를 반려하거나 불가처분해 손해를 봤다”며 2511억1천여만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적법한 행정처분이었다’고 주장하며 6년여간 법정 다툼을 벌여왔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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