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11일부터 수소차 보조금을 받을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시에 주소를 둔 만 18살 이상 시민과 부산시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나 기업,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은 업체 당 1대씩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보조금은 200대까지 지급된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국비 2250만원에 시비 1200만원을 더해 34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대당 7000여만원인 국산 수소차를 반값에 살 수 있다. 또 개별소비세 400만원, 교육세 120만원, 취득세 140만원 등 많게는 660만원의 세금을 면제받는다. 공영주차장 주차료 50% 할인과 고속도로 통행료 50% 감면, 광안대로 통행료 면제 혜택도 받는다.
수소 전기차 넥쏘를 생산하고 판매하는 현대자동차를 방문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하면 현대자동차가 신청서류를 부산시에 제출하고 부산시는 자격 여부를 확인한 뒤 현대자동차에 보조금 대상자 여부를 통보한다. 보조금을 받으면 2년 동안 수소차를 운행해야 하며 의무운행 기간에 폐차를 하거나 수출할 때는 부산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