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노인들의 횡단보도 사고를 줄이기 위해 보행 신호 시간을 늘리는 교통신호 체계 개선 작업에 나선다. <한겨레> 자료사진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65살 이상 노인들이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도록 오는 3월까지 보행 신호를 연장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 장소는 최근 3년 동안(2016∼2018년) 노인 보행자 사고 발생 지점과 노인복지관 주변 등 노인들의 통행이 잦은 경기 남부 지역 횡단보도 930여 곳이다.
경찰의 설명을 종합하면, 최근 3년 동안 횡단보도를 건너다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의 20.2%가 노인이었고, 보행 중 사고 사망자의 44.9%가 이들 노인이었다. 또한, 노인 보행 교통사망자 중 24.8%(306명 중 76명)는 횡단보도 내에서 사고를 당했다.
이에따라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 동안 노인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33곳을 대상으로 횡단보도 보행 신호를 시범적으로 연장 운영했다. 모니터링 결과, 경기도 수원시 매탄초교 사거리 횡단보도에서는 보행 신호가 끝날 때까지 횡단을 완료하지 못한 노인의 수가 61명에서 18명으로 70%가량 줄어드는 등 보행 신호체계 개선이 노인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경찰은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횡단보도의 보행속도 기준을 현재 어린이·노인보호구역과 마찬가지로 1초당 1m에서 1초당 0.8m로 완화하기로 했다. 따라서 20m 길이의 횡단보도 경우, 보행 신호는 5초 연장된다.
경찰 관계자는 “노인 보행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이들이 느끼는 안전 체감도가 높아지길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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