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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80만원 선고

등록 2019-02-14 14:39수정 2019-02-14 22:02

원 지사 “도민께 죄송…도정에 전념”
원희룡 제주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공직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 지사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이 아닌 데다 발언을 들은 청중도 소수여서 선거 결과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렇게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게 되지만, 이번 판결로 원 지사는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다.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 서귀포시 한 웨딩홀에서 공직자 출신 등 지역인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13분 남짓 음향장비를 이용해 공약을 발표했고, 다음날에는 제주 시내 한 대학 축제에 참석해 학생들을 상대로 청년 공약을 발표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아왔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원 지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법원 선고 후 원 지사는 “그동안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데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제 법원의 판결로 도정 업무에 집중함으로써 도민의 성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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