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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지사에 계란 던진 주민 징역1년 집행유예

등록 2019-02-14 14:44수정 2019-02-14 22:02

제2공항 반대운동 한 난산리 김경배씨
지방선거 후보 토론회서 폭행 혐의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
난산리 주민 김경배씨.
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반대 난산리 주민 김경배(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몸싸움 도중 옆 사람을 밀친 혐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14일 제주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앉아 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 원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해를 시도하다 이를 말리던 수행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지난 2017년 10~11월 42일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8일 동안 또다시 단식농성을 벌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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