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6·13 지방선거 당시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원희룡 당시 후보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 제2공항 건설 반대 주민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제갈창)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폭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제2공항 반대 난산리 주민 김경배(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물리적 폭력을 행사하면 안 된다”며 이렇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몸싸움 도중 옆 사람을 밀친 혐의(폭행치상)에 대해서는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무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씨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둔 5월14일 제주시 제주벤처마루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앉아 있는 단상 위로 올라가 원 지사에게 계란을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자해를 시도하다 이를 말리던 수행원을 다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김씨는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지난 2017년 10~11월 42일 동안 제주도청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인 데 이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지난달 25일까지 38일 동안 또다시 단식농성을 벌였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