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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어머니 요청에 친형 강제진단 절차 밟다 중단한 것”

등록 2019-02-14 15:45수정 2019-02-14 16:25

‘친형 강제입원’ 관련 5차 공판 출석
“정상적 직무집행…논쟁 대상 아냐”
검찰과 변호인 40여명 증인신청 등 공방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4일 오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제5차 공판에 출석했다. 가장 뜨거운 쟁점인 이른바 ‘친형 강제입원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첫 재판이다.

이 지사는 이날 오후 1시50분께 법원에 나와 “이 사건은 어머니의 요청으로 친형에 대한 강제진단 절차를 밟다가 중단한 것으로, (친형)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 사건”이라며 세간에서 부르는 사건의 이름을 바꿔 줄 것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그는 이어 “정신질환은 본인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으로 피해를 많이 끼치기 때문에 법률에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는 절차가 마련돼 있다. 정상적인 직무집행을 두고 이렇게 법정에서 논쟁하고 형님의 명백한 정신질환을 증명해야 하는 게 가슴 아프고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이날 낮 12시10분께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어머니와 온 가족이 소원했고, 어머니의 공식민원으로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진단입원 단계에서 중단했다. 콩 삶는 솥 밑에서 콩깍지가 운다. 누군가는 즐기겠지만, 콩깍지는 몸이 타는 고통을 겪는 중”이라며 힘겨움을 호소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지사 사건의 심리에 들어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이를 위한 문건 작성과 공문 기안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또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쪽 30여명, 이 지사 쪽 10여명 등 40여명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기로 해 심리가 끝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 동안 4차례 공판에서 이 지사의 △분당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전력 부인 등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집중 심리를 마쳤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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