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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국일반

충북 구제역 발생 16일 만에 이동제한 해제

등록 2019-02-15 11:25수정 2019-02-15 21:47

구제역 발생 충주 농가 반경 3㎞ 밖
1227곳 농가 6만여 마리 이동제한 해제
3㎞ 안 농가 22일 검사 뒤 해제 결정
충북 충주의 한 농장이 지난 7일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축사 앞에 생석회를 뿌리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북 충주의 한 농장이 지난 7일 구제역 확산을 막으려고 축사 앞에 생석회를 뿌리고 있다. 충주시 제공
충북지역에 내려졌던 구제역 이동제한 조처가 15일 해제됐다. 지난달 31일 충주 주덕읍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뒤 16일 만이다.

충북도는 지난달 31일 충주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추가 발생이 없어 발생농가 반경 3㎞ 밖 농장의 소·돼지 등 가축의 이동제한을 해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발생농가 반경 3㎞ 밖 소·돼지 등 우제류 축산 농가 1227곳의 가축(6만4천여 마리)에 대한 이동제한이 이날 풀렸다.

또한 오는 22일부터 충주지역 구제역 발생 농장 3㎞ 안 우제류 사육 농가 107곳의 소·돼지에 대한 구제역 바이러스 검사를 해 바이러스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들 농가의 소·돼지 4만1700여 마리도 이동제한을 풀 계획이다. 검사 결과가 나오는 25일께 충북지역 모든 가축의 이동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공공방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축산 농가에서도 마지막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자율적 차단방역에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오윤주 기자 sti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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