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이 정월대보름을 맞아 쥐불놀이 등 민속놀이를 하는 모습. 사진 김경호 기자
오는 19일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풍등 날리기 등 불과 관련된 민속놀이를 하는 시민들은 각별히 화재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소방청은 2019년 정월 대보름을 하루 앞둔 18일, 이날 저녁 6시부터 20일 아침 9시까지 전국 소방서에서 특별경계근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시민들이 운집하는 대보름 행사장 전국 260곳에 소방차 342대, 소방대원 4264명 배치할 계획이다. 전국의 소방본부 19곳, 소방서 219곳은 소방 순찰을 돌며 화재 예방 활동도 벌일 예정이다.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관계자는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청은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림청과 협업해 상황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지난해 정월대보름에 서울 국립민속박물관에서 관람객들에게 부럼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정월대보름은 달집 태우기, 쥐불놀이 등 불을 이용한 세시풍속 행사가 많아 화재 위험이 높은 시기다. 달집 태우기란 정월 대보름날 밤 달이 떠오를 때 나뭇더미를 쌓아 달집을 짓고 달이 떠오르면 불을 놓아 복을 기원하는 풍속이다. 쥐불놀이는 들판에 불을 놓아 해충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했던 풍년 기원 민속놀이다.
지난해 정월대보름을 앞둔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경동시장의 모습.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서, 소방청은 정월대보름 행사로 즐기는 풍등 날리기로 최근 5년 화재가 해마다 4건~10건씩 총 33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겨울 경기 양평군에서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리면서 불씨가 산에 떨어져 산불로 번진 일이 있었다. 또한 지난해 강원 강릉에서 바닷가에서 날린 풍등이 펜션으로 날아와 화단 잔디밭에 떨어져 곧바로 진화한 일도 있었다.
소방청이 제시한 안전수칙에 따르면, 풍등을 날릴 때는 바람의 영향이 적고 주변에 위험시설이 없는 곳에서 실시하되 낙하지점에서 풍등을 반드시 수거해야 한다. 또 지표면의 풍속이 초속 2m 이상이거나 공항주변 5㎞ 이내 지역에서 풍등을 띄워서는 안된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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