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드론 실외 시험비행장 조성에 관한 업무 협약을 마친 은수미 성남시장(가운데)이 관내 7개 기업이 개발한 8기의 드론을 살펴보고 있다. 성남시 제공
군용기 전용 공항인 서울공항 탓에 드론 비행이 사실상 금지돼 온 경기도 성남시에서, 민간기업이 드론을 시험비행할 수 있게 됐다.
성남시와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드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18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항공)관제공역인 수정구 시흥동 한국국제협력단(KOICA) 운동장, 수정구 양지동 양지공원, 중원구 여수동 성남시청사 옆 저류지 등 3곳을 드론 시험비행장으로 운영한다. 서울공항 반경 9.3㎞ 이내 지역(성남시 전체의 82%)은 관제공역에 포함돼 원칙적으로 드론 비행이 금지돼 있다. 관제공역에 드론 시험비행장이 생기는 것은 전국 처음이다.
시험비행장에서는 드론 기업이 개발 중인 무인비행기, 무인헬리콥터, 무인멀티콥터 등의 비행 기체를 띄워 장치를 점검할 수 있다. 시험 비행 고도는 150m, 반경은 900m로 제한된다. 또 시가 시험 비행을 통제·감독하고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안전기술원이 지원한다. 드론 기업이 시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비행 승인권을 가진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승인을 받는 절차를 통해 드론 시험 비행을 진행할 수 있다.
은수미 성남시장은 “성남에는 56개나 되는 드론 관련 기업이 있는데도 서울공항으로 인해 비행 제한을 받아 드론 존을 만들 수 없었다. 기업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 쪽과 지속해서 협의해 시험비행장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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