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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성원 참여 배제한 개방이사 선정 무효”…대법, 평택대 교수회 손 들어줘

등록 2019-02-18 18:26수정 2019-02-18 20:53

대법원, 평택대 학교법인이 낸 상고심 기각
교수회 “재단 전횡 견제할 수 있는 판결“
평택대 누리집 갈무리
평택대 누리집 갈무리
법원이 교수회 등 대학교 구성원들의 참여를 배제한 평택대 개방이사 선정은 무효라고 최종 판결했다. 이는 교수단체가 사립학교 법인의 개방이사 취소 민사 재판에서 최초로 승소한 사례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학교법인 피어선기념학원(이사장 유종만)이 평택대 교수회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결의 무효확인’ 상고심에서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35민사부(재판장 윤종구)는 지난해 10월11일 평택대 교수회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사 선임 결의 무효 확인소송’에서, 개방이사 3명 선임은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법원은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인 평의원 추천권이 배제된 채 평의원이 구성되었고, 이 평의원의 추천으로 구성된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결의이므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동안 평택대는 조기흥 전 명예총장 등의 반대로 교수회와 학생회가 없었다가 2017년 꾸려졌다. 그러나 평택대는 소송 과정에서도 교수회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평택대 교수회가 실제로 조직되지 않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집단이라고 주장을 편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교원들의 대학 자치나 학문의 자유 실현을 위해 교수회가 필요하다고 봤다. 조직 절차를 거치는 등 평택대 교수회가 실질적으로도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2월 1심 재판부인 평택지원도 “사립학교법과 평택대 정관상 개방이사의 선임 규정을 둔 것은 학교법인의 의사결정에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원 등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교원이 갖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권리인 평의원 추천권이 완전히 배제된 채 구성된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이루어진 평택대 개방이사 선임 결의는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선재원 평택대 교수회장은 “이번 판결은 대학 구성원들이 사립학교 법인의 운영권에 대해 발언권을 충분히 인정된 민사소송의 첫 사례다. 학교법인 이사회의 전횡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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