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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로 재개발 계속하는 서울시·중구청 감사 청구할 것”

등록 2019-02-19 17:19수정 2019-02-19 17:31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19일 기자회견
“재개발 인허가 과정 전반 감사해달라”
이번 주 내 감사원에 감사장 제출 예정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19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제공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가 19일 서울 중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제공
서울 을지로 세운상가 일대의 재개발을 반대하는 시민단체가 재개발 인허가 과정 전반에 불법이나 비리가 없었는지 서울시와 중구청을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

19일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는 서울 중구청 앞에서 ‘서울시 및 중구청 감사청구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와 수표도시환경정비구역(수표지구)의 재개발 인허가 과정을 감사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서울시와 중구청이 이 일대 재개발 인허가를 내는 과정과 재개발 진행 절차에서 불법이 없었는지 조사해달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이번 주 내에 감사원에 감사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현옥 청계천을지로보존연대 활동가는 “세운 3-1·4·5 구역에 대한 관리처분인가가 지난해 10월26일 났는데, 철거작업은 지난해 5월부터 시작됐다. 이를 감독해야 할 중구청은 오히려 상인들에게 이주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또 “세운 3-1·4·5구역을 철거할 때 세입자와 시행사 간에 구성해야 할 사전협의체도 서울시가 운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세운재정비촉진지구의 주거용도 비율을 현행 60%에서 90%로 확대하는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세운3구역에 위치한 독립운동가의 집 등 문화재 보호에 시가 최선을 다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재개발 철거작업으로 을지로 일대를 떠나야 하는 영세상인들에 대해 “도심에서 산업과 장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현 상황을) 전면 재검토해 새 대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 밝혔다. 이어 23일 서울시 도시재생실은 노포 보존 대책을 내놓았지만, 관리처분인가가 끝나 철거작업이 진행되는 세운 3-1·4·5구역은 계획대로 재개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김미향 기자 arom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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