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유통된 계란에서 유해 성분이 검출돼 제주도가 긴급 회수에 나섰다.
제주도는 도내 한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에 대한 위탁검사 결과 검출되지 말아야 할 항생제인 ‘엔로프록사신’이 1㎏에 0.00342㎎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친환경 농가인 이 농가는 지난 11일 생산·유통된 계란을 농협 축산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항생제가 검출됐다. 친환경 농가들은 자가 품질 관리 차원에서 한 달에 한 차례씩 자체 검사를 위탁한다. 엔로프록사신은 동물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쓰이는 약제로 산란계 농장에서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사용이 금지된 약물이다.
도는 검사 결과가 통보된 지난 15일부터 긴급 회수 조치에 나섰다. 제주도가 이 농가를 상대로 지난 11일 생산된 이 계란의 유통 상황을 파악한 결과 6900개 가운데 4200개가 유통됐으며, 나머지 2700개는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또 이 농가에서 지난 11일 이후 생산된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출고 보류 및 유통을 금지했다. 도는 이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난각 코드 ‘WSZRF’)을 발견하면 동물방역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이 농가에 대해 동물약품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개월 동안 규제검사를 하고, 금지 약품 검출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항생제가 검출된 농가 쪽은 “항생제를 전혀 투여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어, 검출된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익천 동물방역과장은 “항생제 엔로프록사신이 유해한 것으로 지정됐으나 극소량이 검출돼 이 계란을 먹어도 인체에는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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