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온 30대 여성이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의붓아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로 ㄱ(36)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의붓아들인 ㄴ(5)군은 지난해 12월6일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0일 만인 같은 달 26일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숨졌다.
경찰은 ㄱ씨가 지난해 11월 29일 ㄴ군의 뒷머리 부위를 다치게 했고, 병원에 실려 간 12월6일에도 ㄴ군을 훈육하던 중 기절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ㄱ씨가 ㄴ군이 자주 울고 떼를 쓰며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뜨거운 물로 찜질하면서 얼굴에 화상을 입히고, 살을 빼게 한다며 강제로 다리 찢기를 시키는 등 지속해서 학대행위를 해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12월7일 의료진으로부터 아동의 얼굴에서 멍 자국이 발견되는 등 학대를 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ㄱ씨의 휴대전화 분석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으로 지난해 12월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사건 경위 불분명’ 등을 이유로 기각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휴대전화 분석 결과와 ㄱ씨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점, 학대가 의심된다는 전문의 5명의 의견, 상습적인 학대 정황이 있다는 부검 결과 등을 근거로 영장을 재청구해 이날 그를 구속했다.
그러나 ㄱ씨는 ㄴ군이 혼자 놀다가 실수로 계단에서 넘어져 머리를 다쳤다고 하는 등 학대한 사실이 없다며 완강히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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