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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보석 여부 다음달 결정 가능성

등록 2019-02-25 16:46수정 2019-02-25 20:59

이르면 다음달 중순 보석 신청할 수 있어
보석 허가 여부 두고 전문가 의견 엇갈려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을 받은 직후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김경수 경남지사가 지난달 30일 이른바 ‘드루킹 사건’ 관련 1심 재판에서 실형과 법정구속 판결을 받은 직후 구치소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고 있다. <한겨레> 자료 사진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구속된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보석 신청이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나면 경남도지사 업무를 다시 수행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김 지사의 변호인단은 25일 “재판부와 아직 일정을 조율하지 않아 결정된 것은 없으나, 만약 보석을 신청한다면 재판 절차를 고려할 때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 쪽은 2심 재판에 대비해 변호인단을 보강하고 있으며, 이달 말까지 항소이유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후 변호인단은 재판준비기일 등 재판 일정을 재판부와 조율하게 된다.

변호인단이 보석신청서를 내면, 재판부는 다음달 중 보석 심문을 통해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보석과 관련한 전문가 의견은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보석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쪽과 “1심 재판부가 구속을 결정했을 때와 상황이 바뀐 것은 전혀 없다”는 쪽으로 나뉜다. 결국 김 지사의 보석 여부는 2심 재판부 판단에 달려있다.

‘김경수 도지사 불구속 재판을 위한 경남도민 운동본부’가 진행하는 김 지사 보석 촉구 서명에는 23일까지 오프라인 9만802명, 온라인 6만289명 등 15만1091명이 서명했다. 운동본부 관계자는 “최소 16만명 이상 서명을 받아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탄원서가 법적 효력은 없지만, 얼마나 많은 경남도민이 김 지사 구속에 따른 도정 공백을 우려하며 김 지사 석방을 바라는지 재판부에 알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드루킹 사건’ 관련 김 지사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시켰다. 선고와 동시에 김 지사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경남도정은 박성호 경남도 행정부지사가 도지사 권한대행을 맡아 이끌고 있다.

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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