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라 차량 대수를 줄이지 않은 감차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이 제한된다.
제주도는 최근 자동차 대여사업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렌터카 총량제 시행에 따른 감차 미이행 차량에 대해 제재 방안을 논의한 끝에 운행 제한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제주도의 조처는 렌터카 업체들의 자율 감차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이뤄졌다.
도는 자동차관리법에서 이양받은 제주특별법 제432조(자동차운행제한의 특례)를 근거로 다음달부터 운행 제한에 나선다. 대상 차량은 지난해 9~12월 공고한 1차 감차 목표에서 업체별 미달한 차량 대수로, 대상업체별 차령이 많은 자동차부터 순차적으로 강제 적용한다.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4일까지 진행한 감차 업체와 대수는 58개 업체 1031대다. 지난해 감차를 이행하지 않은 업체와 차량 대수는 72개 업체 2402대다. 운행 제한 명령을 받은 렌터카로 영업을 하다 적발되면 1회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감차에 소극적인 일부 대형 업체를 중심으로 운행 제한 등을 놓고 법적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도 관계자는 “감차 미이행 차량 운행 제한은 경찰과 협의를 거쳐 3월 중에 시행할 예정이다. 1~6월의 2차 감차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허호준 기자 hojo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