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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사 ‘친형 강제입원’ 재판, 오늘부터 증인심문

등록 2019-02-28 10:15수정 2019-02-28 10:20

검찰 쪽 증인만 40여명…이 지사 쪽은 10여명
검찰 “보건소장 압박해 친형 강제입원 시도해”
이 지사 쪽 “2002년부터 이미 조증약 처방받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달 14일 오후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5차 공판에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 성남시장 재직시절 자신의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려 했다는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6차 공판이 28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 최창훈) 심리로 열리는 이번 공판부터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증인심문이 이뤄진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검찰 쪽 3명, 이 지사 쪽 1명 등 모두 4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을 진행한다.

이 사건과 관련해 지난 14일 열린 첫 심리에서 검찰은 “이 지사가 2012년 친형이 정신질환이 없는데도 보건소장 등을 압박해 강제입원을 시도했다”고 주장했고, 이 지사 쪽은 “친형이 이미 2002년에 조증약을 처방한 적이 있고 강제입원이 아닌 강제진단을 시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한 전체 증인 수는 검찰 쪽 40여명, 이 지사 쪽 10명 안팎 등 모두 50명가량으로 재판부는 매주 2차례 공판마다 4∼7명의 증인을 불러 심문할 예정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경기지사 후보 방송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을 시도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재판부는 지난달 10∼24일 2주 동안 4차례 공판기일을 잡아 ‘대장동 개발업적과장’과 ‘검사 사칭 전력 부인’ 사건에 대한 심리를 모두 마친 상태다.

김기성 기자 player00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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