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전국 전국일반

“차 빼세요” 문자통보…부산진구, 막무가내 주차단속 없앤다

등록 2019-03-06 14:11수정 2019-03-06 14:28

적발 문자통보 뒤 7분 지나도 안 옮기면 과태료
사전에 차량·전화번호 등록해야…5월부터 시행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 부산진구 누리집
부산 부산진구청 청사. 부산진구 누리집
김진수(가명)씨는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하고 근처 식당에서 지인들과 저녁을 먹었다. 대화를 나누는데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되었습니다. 즉시 이동 주차 바랍니다’라는 문자가 왔다. 김씨는 과태료를 물지 않기 위해 서둘러 일어나 근처 주차장에 차량을 이동했다.

5월부터 부산 부산진구에선 김씨처럼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과태료를 물기 전에 문자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현재 부산에선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고정식·이동식 카메라가 최초 촬영을 하고, 7분 이상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면 두 번째 촬영을 해서 승용차는 4만원, 승합차는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문자서비스는 두 번째 촬영을 하고 차주에게 불법 주차 사실을 알려주는 문자를 보내는 것이다. 이 문자를 받고도 7분 이상 차량을 그대로 두면 세 번째 촬영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국의 모든 차량이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11일부터 부산진구 주차관리과와 주민센터를 방문해 이름과 차량번호,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면 된다. 다음달부터는 부산진구 누리집을 통해서도 문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사전에 알려주는 문자서비스를 하면 차량 흐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보통 불법 주·정차를 한 차주들은 단속된 사실을 몰라서 장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는데 문자를 받으면 즉시 차량을 옮길 수 있다.

이중삼중의 과태료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에 찍히면 차주들은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다가 며칠 뒤 통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되는데 통지서를 받기 전 같은 장소에 반복해서 불법 주·정차를 할 수 있다.

부산진구는 문자서비스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횡단보도, 인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 차량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과 상습 불법 주·정차 차량은 문자서비스를 하지 않는다. 또 차량당 하루 한 차례만 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부산진구 주차관리과 관계자는 “문자서비스를 하면 과태료 수입이 줄어들지만 단속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주차 문화가 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전국 많이 보는 기사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1.

대전 초등생 살해 교사 “어떤 아이든 상관없이 같이 죽으려 했다”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2.

HDC신라면세점 대표가 롤렉스 밀반입하다 걸려…법정구속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3.

“하늘여행 떠난 하늘아 행복하렴”…교문 앞에 쌓인 작별 편지들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4.

대전 초교서 8살 학생 흉기에 숨져…40대 교사 “내가 그랬다”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5.

살해 교사 “마지막 하교하는 아이 유인…누구든 같이 죽을 생각”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