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여성의 날인 3월8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성평등은 모두를 위한 진보다’라는 주제로 한국여성대회가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직원들의 성별, 고용 형태별 임금 정보를 누리집에 공시하게 하는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오는 10월부터 서울시 투자 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된 ‘성평등 임금공시제’가 실제 현장에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7일 서울시는 3·8 세계여성의 날을 앞두고 ‘3·8 성평등도시 서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문미란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열악한 작업장에서 화재로 숨진 여성들을 기리기 위해 궐기한 1908년 3월8일 이후 11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여성들은 고용과 임금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는 올해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처음으로 도입해 기존 여성 일자리를 대대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10월 시행에 앞서 구체적인 공시 범위와 내용을 노사정 합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부터 공감대 형성과 상호협력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진행한다. 4월엔 투자·출연 기관별로 단체 협약 내규, 취업 규칙, 성별 인적 정보 등 기본 정보와 임금 구성 체계, 항목 등 정보를 수집할 예정이다. 시는 8월까지 기관별 현황과 임금 실태를 분석해 ‘성평등 임금공시제 표준안’을 마련하고, 9월 표준안 이행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거쳐 10월 최종 공시할 계획이다. 시는 비합리적인 성별 임금 실태를 조사하는 노무 전문가도 5월 중 채용할 예정이다.
2017년 통계청 발표를 보면, 한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37%로 남성의 임금이 100일 때 여성은 63이다. 한국은 16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성별 임금 격차 1위다. 임금 성평등 수준이 꼴찌라는 이야기다. 성별 임금 격차는 2008년 36.8%에서 2017년 37%으로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다.
성평등 공시제는 성과 직급, 고용형태, 경력 등에 따른 임금 차이와 노동 시간, 휴가, 휴직 사용률 등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제도로, 현재 스위스, 독일, 영국에서 50인~20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도 2020년에 실시할 예정이다.
김미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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