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유족들이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10일 오전 11시 제주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제주4·3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4·3특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1년 넘게 표류하자 4·3유족들이 범도민연대를 결성키로 하는 등 특별법 개정을 위한 집단행동에 나선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회장 송승문)는 10일 오전 11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제주시 관덕정에서 유족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4·3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이날은 72년 전인 1947년 3월10일 경찰의 평화시위 발포에 항의하며 제주도 내 기관·단체의 95% 이상이 참가한 민·관총파업이 시작된 날로, 총파업 정신을 계승해 특별법 개정을 이뤄내기 위한 행동에 들어갈 것을 선언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이날 유족회는 “3·10 도민 총파업의 정신을 계승해 일어서고자 한다. 유족회를 중심으로 ‘제주4·3특별법 개정 추진 범도민연대’를 결성할 것이다. 이를 기반으로 4·3특별법이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결할 것임을 천명한다. 도내 각 기관 및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의에 찬성하는 모든 도민들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제주4·3유족들이 10일 오전 11시 제주시 관덕정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허호준 기자
유족들은 “4·3의 아픈 역사를 정의롭게 해결하고 치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별법이 개정돼야 한다. 확실한 진상조사와 함께 희생자 명예 회복을 위해 제주4·3특별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대립과 갈등의 진흙탕 속에 유족과 도민의 피맺힌 절규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주4·3특별법 개정법률 발의안은 3건이다. 이들 개정안에는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4·3 당시 수형 생활을 한 이른바 ‘4·3수형인’에 대한 군사재판의 무효화와 명예회복, 트라우마 센터 설립,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해 제70주년 4·3추념식에 참석했던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한 목소리로 4·3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에는 서귀포시 중문동 천주교 중문성당에서는 제주4·3기념 십자가 기념비 제막식을 가졌다.
허호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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